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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0대 사건·사고 79화 최저임금 논란 본문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은 어떻게 시작됐나
1988년 1월 1일. 최저임금법이 시행됐다. 시간당 462.5원으로 정해졌다.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당시 전체 노동자의 5%만 보호받았다. 음식점과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됐다. 법은 있었지만 실효성은 미미했다.
노동계는 환영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너무 좁았다.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가 빠져 있었다. 시간당 462.5원은 당시 평균임금의 27% 수준이었다. 생활비를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경영계는 이마저도 부담스럽다고 했다. 인건비 상승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을 어기는 사업장도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곳이 절반을 넘었다.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부족했다. 처벌도 약했다. 최저임금법은 상징에 그쳤다.
왜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확대됐나
1999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 노동자가 급증했다. 정리해고로 실직한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했다. 편의점, 음식점, 청소 일자리로 내몰렸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늘어났다. 최저임금 보호가 절실해졌다.
2000년대 들어 인상률 논쟁이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요구했다. OECD 권고 수준이었다. 경영계는 경제성장률 수준을 주장했다.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자고 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이 진행됐다. 노사 양측은 밤을 새우며 대립했다.
200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이었다. 2010년 4110원으로 올랐다. 연평균 5.8% 인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평균임금의 35%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 일하면 월 86만 원 정도였다. 원룸 월세도 내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청년들은 최저임금 알바로 생활했다. 생존이 버거웠다.
2018년 급격한 인상은 무엇을 바꿨나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올랐다.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핵심이었다. 2020년까지 시간당 1만 원을 목표로 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이었다.
2019년에는 10.9% 추가 인상됐다. 시간당 8350원이 됐다. 2년간 29.1%가 올랐다. 급격한 인상이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다. 편의점과 소규모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가 줄었다. 무인 주문 기계가 늘어났다. 폐업하는 가게도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청은 고용률 변화를 집계했다. 2018년 취업자 증가폭이 9만 7천 명으로 줄었다. 2017년 31만 6천 명에서 급감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일자리가 감소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급등 탓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경기 침체와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해석은 엇갈렸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논란은 어떻게 계속됐나
노동계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당 1만 원 이상을 요구했다. 서울 1인 가구 최소생계비가 월 180만 원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월급으론 턱없이 부족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근거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고용 감소를 우려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지적했다. 2018년 이후 폐업이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산업별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업종마다 수익성이 다르니 최저임금도 다르게 적용하자고 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 위원과 경영계 위원이 대립했다.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냈다. 양측 모두 불만을 표했다. 노동계는 너무 적다고, 경영계는 너무 많다고 했다. 결정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7월이 돼서야 다음 해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지금도 매년 같은 대립이 반복되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은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위기가 고려됐다.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했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2020년 목표였던 1만 원에 못 미쳤다.
청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받는 임금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 206만 원 정도다. 여기서 4대 보험료를 제하면 실수령액은 180만 원대다. 서울에서 원룸 월세가 50-60만 원이다. 생활비를 빼면 저축은 어렵다. 결혼이나 출산은 꿈도 못 꾼다.
배달 라이더와 플랫폼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건당 배달료를 받는다.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많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사각지대도 커졌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존재한다. 단속과 처벌은 충분하지 않다.
질문은 남는다
최저임금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왜 매년 같은 논쟁이 반복되나. 적정 수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과 고용 유지는 양립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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