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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0대 사건·사고 87화 이주 노동자 착취 본문

역사 & 현대 사회/대한민국 근현대사

대한민국 100대 사건·사고 87화 이주 노동자 착취

raon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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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농장 배경 속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한 노동자들의 실루엣, 그리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슬이 작업 도구로 변형되는 장면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는 어떻게 시작됐나

1991년 11월.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됐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외국인을 연수생 명목으로 받아들였다. 기술을 배우러 온다는 명분이었다. 실제로는 노동자였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한국어를 배웠다. 공장으로 배치됐다. 3D 업종이었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였다.
연수생 신분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았다. 하루 12시간 일했다. 주말도 없었다. 임금은 한국인의 절반이었다. 저항하면 쫓겨났다.


왜 사업장 이탈이 속출했나

1990년대 후반 연수생들이 사업장을 떠났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됐다. 불법 체류자로 불렸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폭행을 당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다른 공장으로 갔다. 임금이 더 높은 곳으로 옮겼다. 사장은 신고했다. 단속반이 왔다. 적발되면 강제 출국됐다. 빚을 갚지 못했다. 한국에 오면서 브로커에게 돈을 빌렸다. 수백만 원이었다.
2000년 미등록 노동자가 20만 명을 넘었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했다. 새벽에 공장을 급습했다. 이주 노동자를 체포했다. 버스에 태워 공항으로 보냈다. 임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2003년 고용허가제는 무엇을 바꿨나

2003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됐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주 노동자를 정식 근로자로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됐다.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하지만 사업장 이동이 제한됐다. 사장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다. 3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야 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했다. 옮기면 미등록이 됐다.
사장이 권력을 쥐었다. 임금을 체불해도 노동자는 신고하지 못했다. 쫓겨날까 봐 두려웠다. 출국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사장들은 이를 악용했다.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다. 휴일도 주지 않았다.


산업재해는 왜 반복됐나

2005년 경기도 안산. 네팔 출신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손이 끼었다. 손가락 세 개가 잘렸다.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한국어를 몰랐다. 안전 수칙을 이해할 수 없었다.
2007년 충남 아산.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용광로에 빠져 사망했다. 안전 장비가 없었다. 산업재해 신고도 되지 않았다. 미등록 신분이었다. 회사는 시신을 빨리 처리하려 했다. 보상금도 주지 않았다.
2010년대 들어서도 반복됐다.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매년 일어났다. 한국인보다 산재율이 높았다. 위험한 일을 맡았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다. 목숨을 걸고 일했다.


높은 위치에 앉은 고용주와 낮은 위치에 몰려 있는 이주노동자들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는 어떻게 사나

2010년대 농촌에 이주 노동자가 늘었다. 고용허가제 외에 계절 근로자 제도가 생겼다. 농번기에 일하러 왔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에서 왔다.
농가에 배정됐다. 비닐하우스 옆 컨테이너에서 살았다. 냉난방이 안 됐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다. 하루 14시간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였다. 주말도 없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장주가 나중에 준다고 했다. 일이 끝나면 준다고 했다. 하지만 주지 않았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소용없었다. 농장주와 노동자 말이 엇갈렸다. 증거가 없었다.


코로나19는 이주 노동자를 어떻게 바꿨나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다. 이주 노동자 입국이 중단됐다. 공장과 농장에 인력이 부족했다. 사장들이 아우성쳤다. 정부는 미등록 노동자를 합법화했다.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했다.
이주 노동자는 백신 접종에서 밀렸다. 외국인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접종 안내를 받지 못했다. 확진되면 치료받기 어려웠다. 건강보험이 없었다. 병원비가 두려워 참았다.
기숙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좁은 방에 여러 명이 살았다. 거리두기가 불가능했다. 확진자가 나와도 격리 공간이 없었다. 회사는 방치했다. 이주 노동자끼리 서로 돌봤다.


지금도 착취는 계속되나

2024년 이주 노동자가 50만 명을 넘었다. 미등록 노동자를 포함하면 70만 명이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에서 일한다. 한국인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
임금 체불이 여전하다. 매년 수백억 원이 체불된다. 받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 이동 제한도 남아 있다. 사장 허락을 받아야 옮길 수 있다.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혐오도 계속된다. 범죄를 저지른다는 편견이 있다.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주 노동자 없이는 공장과 농장이 돌아가지 않는데도 차별한다. 그들의 노동은 보이지 않는다.


질문은 남는다

왜 이주 노동자는 착취당하나. 사업장 이동 제한은 정당한가. 산업재해는 왜 반복되나. 임금 체불은 왜 해결되지 않나. 이주 노동자를 동등한 노동자로 대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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